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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직에 당선되면 임기개시일 전까지 교원의 직은 사직하도록 하였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립대학인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6. 4. 13. 시행될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청구인은 사립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교수의 직을 사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4. 8월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은,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43조를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교원의 공백이 장기간 계속되어 학생들의 충실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위 조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정치지향적 학자(폴리페서)에 대한 입법적 처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태그:#헌법재판소, #국회의원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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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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