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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 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일명 ‘꺽기’ 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 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일명 ‘꺽기’ 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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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르면 5월 신한·농협·하나·KB 등 4대 금융지주사의 '꺾기 관행' 검사에 나선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민생 침해 5대 금융 악' 중 하나인 '꺾기' 행위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4대 금융지주사에 '테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꺾기'는 중소기업·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자사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뜻한다. 최근 꺾기 규제 기간인 1개월 전후로 대출자가 예·적금에 가입하거나 지주회사 내 다른 계열사를 활용해 편법으로 꺾기 하는 사례가 느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취급한 여신 관련 예·적금의 40.6%(2조 5000억 원)가 여신 실행일 전후 1~2개월 내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 지주사 검사 결과, A 캐피탈이 대출자에게 A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도록 한 사례 9건(737억 원)이 확인됐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우선 4대 금융지주사에서 서류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검사 결과 꺾기 문제가 금융권에 퍼져 있다고 판단되면 전 금융지주사로 검사를 확대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꺾기 규제가 약했던 저축은행 감독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내에 저축은행에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로 꺾기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를 제재하기로 했다. 보험사 소송제기 건수가 2012년 495건에서 2014년 987건으로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금감원은 부당한 소송을 불공정행위로 분류해 최고 1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가 과도하게 많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매년 실태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이들 회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해 소비자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태그:#금융감독원, #꺾기,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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