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가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인사를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3월, 강남구의회는 임시회에서 강남구청이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지방부이사관(3급) 정원이 없는데도 강남구청이 지방부이사관을 승진 임용한 후, 2급 직위인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구청 총무과에 구청 공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A 직원을 팀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인사발령은 전임 팀장이 지난 3월 말로 명예퇴직하면서 발생한 후임 인사다.
강남구의회는 후임 인사과정에서 지난 2013년 7급에서 6급 승진한 A 직원을 팀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A 직원은 6급으로 승진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승진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보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사원칙에서 벗어났다. 이 때문에 A씨가 팀장으로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 A 직원은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현재 강남구청은 6급으로 승진한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 18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보직을 받은 A 팀장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아 순서상 보직 발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승진한 지 2년밖에 안 된 직원, 팀장으로 요청한 것은 부적절 이에 대해 강남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승진 후 보직 받으려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원칙이 있지만, 이미 구청에서 대외협력팀장 등을 발령하는 등 먼저 원칙을 어겼다"며 "새로운 팀장 앞으로 보직발령을 기다리는 6급 인사가 20여 명 있지만, 이번에 발령된 직원이 업무적임자로 판단해 인사발령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는 관점에 따라 이번 인사가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지만 구의회 차원에서는 의회에 필요한 직원이 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상의한 후 구청에 인사를 요청했다"며 "구청도 이를 받아들여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사원칙에 어긋난 인사에 대해 같은 공무원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구청 소속 한 공무원은 "구청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보직 인사를 일부 발령해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구의회도 똑같이 잘못된 인사발령을 한 것에 어이가 없다"며 "구청에서 이미 이런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규정을 어겨가며 인사 발령을 요청했다는 변명은 구청을 견제해야 할 의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일부 구의원도 이번 홍보팀장 인사발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구의원은 "의원들 내부에서도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이기에 현 홍보팀장 발령 요구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회 스스로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발령을 요구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사원칙을 무시한 강남구의회의 이번 인사발령이 과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