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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33)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양진수 당직 판사는 이날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최모(27·여·구속)씨에게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이날 광주광역시 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택에 있는 PC에서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석연치 않은 동영상 유포 경위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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