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교조 교사들의 찬반투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4명 전원을 형사고발했다. 지난 17일 대검찰청의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엄정대처 방침' 천명과 동시에 이루어진 조처다. (관련 기사 :
교육부, '엉뚱 판례'로 전교조 투표 불법몰이)
대검찰청의 엄정 대처 발표와 동시에 형사고발18일, 교육부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교사들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인 16개 시·도지부장과 전교조 본부 임원 8명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오는 24일 예정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연가투쟁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6~8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다"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8일 이번 총투표에 조합원의 62.5%가 참여해 67%가 연가투쟁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 세월호 진상 규명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내걸고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의 고발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전교조 투표 문제 삼은 건 처음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교원노조법 제1조 특례 규정에 따라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배제된 조항"이라면서 "교육부가 이런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근거로 전교조 조합원들을 고발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번 총투표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연가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투쟁을 위한 찬반투표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찬반투표는 불법투쟁인 연가투쟁을 전제로 한 투표행위였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는 불법으로 보아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4일 집단 연가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집단행위로 규정해 징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