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12월 경상북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법적 조항을 들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특별채용 권고를 거부해 논란이 인 가운데, 그동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경북교육청과 달리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특별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리(56) 전 교사는 1982년 경북 상주 소재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임하던 중 1990년 4월 1일 학교 재단인 육주학원 이사장에 의해 교원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김 전 교사는 해임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10일 "재단은 채용을 빌미로 기부금을 강요하는가 하면 여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사표 제출을 강요해 평교사협의회 등을 구성해 맞서자 저를 문제교사로 낙인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인 문제로 당시 폭행을 당해 학교에 병가를 신청했다, 그것을 기회로 교장은 학교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50여 명의 선생이 모인 교무실에서 저의 사생활을 왜곡 폭로했다"면서 "심지어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학생들에게도 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육주학원은 김 전 교사를 해임하면서 그 사유로 '교원품위 손상'을 들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아래 민주화보상심의위)는 김 전 교사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교사, 특채는 거부

민주화보상심의위가 발행한 김도리 전 교사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민주화보상심의위가 발행한 김도리 전 교사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 추광규

관련사진보기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해 2월 심사에서 "재단의 비리와 일방적 학교운영에 항의하며 평교사협의회 활동 등을 한 행위로 인하여 보복성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해임은 사학의 부당한 관행(여교사 인권침해 및 기부금 수령)에 대한 항거와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됐다고 판단하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이후 민주화보상심의위는 같은 해 9월 29일 교육부의 2006년 2월 3일자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 공문을 근거로 경북교육청에 김 전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을 권고했다.

2006년 2월 3일자 교육부의 해당 공문에 의하면 "민주화보상심의위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자는 해직당시 원 소속 학교 또는 공립교원 특별채용 조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화보상심의위 권고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9일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보낸 회신에서 "귀 위원회에서 특별채용 사례로 든 2006년 2월 사립학교 해직교사의 특별채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 당해 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 김도리의 경우 해임 당시 서류 및 법원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해임이 아닌 품위 위반으로 해임되었다"면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제5호에 정한 사립교원 특별채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거부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2006년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에선 민주화운동 관련자인 사립학교 해직교사를 공립교원으로 특별 채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전교육청, 2006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채

이와 관련 김도희 전 교사는 자신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1월 서울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9일 서울교육청으로 회신 받은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2007년 9월 1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김아무개 교사에 대해 A중학교로 특별채용을 했다. 이후 2009년 3월 1일에도 권아무개 교사와 이아무개 교사를 특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3월 대전교육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결과에 따르면, 대전교육청 또한 2009년 8월 B중학교 정아무개 교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복직의 권고)에 따라 특별 채용하였다.

경북교육청이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보낸 공문 이미지 캡쳐
 경북교육청이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보낸 공문 이미지 캡쳐
ⓒ 추광규

관련사진보기


경북교육청은 또 특별채용불가 회신공문에서 "김도리 전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5호에 정한 사립교원 특별채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특별 채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특별채용 거부사유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경북교육청이 근거 법령으로 적시한 교육공무원법 조항 적용 또한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립학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대부분의 교사들은 2006년 2월 3일자 교육부의 공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복직은 파면(해임) 처분 등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처리 불가능하다'며, '특별채용조치'를 하라는 지휘를 따랐다. 교육부가 당시 이 같이 지휘하면서 내세운 근거 또한 '교육공무원법 12조(특별채용) 제1항 제2호(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자)'이다.

그럼에도 경북교육청은 이미 해직된 김도리 전 교사에 대해 현직 사학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12조 제1항 제5호(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적용한 후 특별채용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경북교육청 "대법 확정 판결 효력 부인 못해... 특별채용 어렵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16일 "2006년 교육부 공문은 당시 해직교사 25명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한 2006년 3월 1일자 특별채용 추진지침으로, 이후 발생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어 한시적이라고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제12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든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실만으로 해임 처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민주화보상위원회의 특별채용 권고에 기속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특별채용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이지 특별채용 관련 적용 법령이 없어 청구인의 특별채용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위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적용을 하더라도 특별채용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김도리, #경상북도교육청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