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12월 강릉중앙시장 곳곳에 홈플러스로부터 돈을 받은 번영회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내 걸렸다. 하지만 번영회장 측은 현수막을 걸은 상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 강릉중앙시장 지난해 12월 강릉중앙시장 곳곳에 홈플러스로부터 돈을 받은 번영회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내 걸렸다. 하지만 번영회장 측은 현수막을 걸은 상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 김남권

관련사진보기


홈플러스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상인들 몰래 받아 챙겼다가 적발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강릉중앙시장 번영회장과 부회장의 항소가 기각 돼 번영회장직 유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김동규 부장판사)는 16일 강릉중앙시장 번영회장 A씨와  부회장 B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번영회장이라는 직책은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 가로챈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배임수재 혐의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릉중앙시장 번영회장 A씨와 부회장 B씨는 지난 2010년 7월 홈플러스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상인들 몰래 받아 챙겼다가 지난해 9월 검찰에 의해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그동안 A씨는 "(홈플러스가) '격려금'으로 준 것"이라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기각으로 중앙시장 상인들의 번영회장 사퇴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 제기 = 무죄'라고 주장해오던 현 번영회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년간 4선을 하며 강릉중앙시장 번영회장과 강릉시전통시장회장을 겸임한 A씨는 작년 12월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전직 번영회장단과 상인들로부터 꾸준히 사퇴압력을 받아왔지만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올초 치러진 번영회장 선거에 재출마해 측근들의 지지 속에 간발의 차이로 5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번영회장 선거 과정에서 줄곧 무죄라고 주장하며 당선됐지만 이번 항소 기각으로 그의 주장은 명분을 잃게 돼, 번영회장직을 놓고 상인들과의 갈등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놓고 협의하는 동안 재래시장의 번영회장인 A씨는 강릉지역 대형마트의 공휴일휴무를 반대하며 평일 휴무를 주장해 왔다.

중앙시장의 한 상인은 16일 전화 인터뷰에서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번영회장이 직책을 이용해 뒷돈을 챙겨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 기각까지 됐으면 이제는 '배임수재 번영회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 말고 다수 상인의 요구대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하이강릉에도 실립니다.



태그:#강릉중앙시장, #강릉시, #하이강릉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