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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지로용지 피싱’이라고 알려진 인천 서구청장 명의의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고지서. 이 고지서는 피싱이 아닌 잘못 발급한 고지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화면 갈무리 사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지로용지 피싱’이라고 알려진 인천 서구청장 명의의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고지서. 이 고지서는 피싱이 아닌 잘못 발급한 고지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화면 갈무리 사진>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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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퍼져 논란이 된 '인천 서구청장 명의를 도용한 지로용지 피싱'이, 사실은 '피싱'이 아니라 서구가 실수로 잘못 발급한 고지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SNS상에 "신종 피싱 등장이요. 날로 지능화돼가네요. 전화가 아닌 새로운 지로용 신종 피싱이랍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서구청장 명의의 '주·정차 위반 과태로 납부고지서' 사진이 함께 퍼졌다.

해당 글에는 "큐아르(QR)코드 없고, 가상계좌 없고, 납기후 금액이 없어 어수룩하지만 생각 없이 낼 수도 있겠어요. 원본의 경우 가상계좌는 보통 농협 등 4종류이며, 주·정차 위반 사진 첨부해 함께 날아옵니다. 이제부터 지로용지 자세히 보셔야겠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공유해서 알려주세요"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천 서구는 지난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진상 지로용지는 실수로 잘못 발급된 것"라고 밝혔다.

해명 내용을 정리하면, 지난달 30일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데 오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를 잘못 부과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 사전통지서와 자진납부 고지서를 함께 발급하는데, 서구는 그 과정에서 자체 인쇄 작업을 하는 사전통지서는 오류 수정 후 실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소유주에게 제대로 발급했다.

하지만, 서구는 외주업체가 인쇄 작업을 하는 자진납부 고지서는 CCTV가 잘못 인식한 번호판의 차량 소유주에게 발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고지서 발송 전 번호판 인식 오류 사실을 외주업체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잘못된 자진납부 고지서를 받은 민원인이 서구 주차관리과에 전화했으나, 당시 오류로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담당자가 "그런 고지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답해, 민원인이 고지서를 신종사기(일명 지로용지 피싱)로 판단해 인터넷에 올리고 평택경찰서에 신고한 것이다.

서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16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원인이 두 번째 전화 문의를 했을 때, 이상하다는 판단에 자료를 한참 찾은 끝에 오류로 고지서가 발급된 사실을 찾아냈고, 잘못 부과됐음을 설명했다"며 "이후 평택경찰서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전화가 와 잘못 부과된 고지서임을 설명하고, 종결 처리한 해프닝이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지로용지 피싱, #피싱, #인천 서구,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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