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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아동용 그림책 '구름빵'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결국 소송전에 들어간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구름빵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은 아동용 그림책으로, 저자인 백희나 씨가 '매절계약'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작가들이 처한 열악한 창작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후 백 씨가 저작의 빛그림(사진) 작업에 동참한 김향수씨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구름빵 저자 스스로가 또 다른 '갑질' 논란의 당사자로 부상하는 역설적 상황을 빚었다.

백 씨와 김 씨와의 소송은 그림책 제작에 참여하는 사진작가의 저작권 인정에 대한 의미 있는 판례가 되리란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백 씨 스스로 매절계약 피해자라는 공론화의 힘을 얻어 출판사의 저작권 반환이라는 결실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동참한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송을 스스로 제기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 또한 일고 있다.

백 작가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일은 내달 3일이다.

◇ 쟁점은 사진 촬영서 김 씨 창작성 인정 여부

독특한 입체감 있는 사진을 통해 기존 그림책과 차별화를 기한 '구름빵'은 봉제인형으로 제작한 캐릭터들을 실제로 꾸민 공간 내에 놓고 촬영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두둥실 하늘로 솟아오르는 구름빵 등을 표현하기 위해 각 봉제인형에 철사를 매달고 조명을 일일이 조정해 촬영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전문성과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명의 정도와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철사가 드러나거나 기대했던 분위기 연출이 되지 않아 한 컷을 얻기 위해 무수한 반복을 요하는 고난도의 작업이었다는 후문이다.

쟁점은 이 같은 사진 촬영 작업에서 김 씨의 전문적인 기여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원고인 백 씨는 소 제기를 통해 "김 씨는 촬영 당시 원고가 주도한 피사체 제작과 설정, 분위기, 장면의 역할, 카메라 앵글과 조명 설정 등의 보조적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공동 저작에 대한 동의 없이 출판사(한솔수북)가 임의로 이름을 끼워넣은 것이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김 씨는 구름빵 제작 당시 그림책 촬영 경험이 전무한 한솔수북 직원이었을 뿐"이라며 "(저는) 구름빵 촬영 전부터 캘리포니아예술대 필름&비디오학부에서 배워 스토리텔링과 사진 촬영, 조명, 필름 메이킹, 영화 연출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솔수북 측의 제작 지원을 받기는 했으나 구름빵의 창작 과정 전반에서 자신이 배타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김 씨와 당시 이를 제작한 한솔수북 관계자들은 입장을 달리한다.

구름빵의 제작 과정은 한솔수북이 보유한 스튜디오를 4개월간 전세내다시피 해서 이뤄졌다. 이 같은 전폭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출판사의 전적인 지원과 촬영작가의 의지 등이 결합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씨는 "구름빵은 원고의 입체물과 저의 사진이 어우러진 작업물"이라며 백 씨가 자신의 제안에 따라 구도와 피사체 설정을 달리했던 사례, 백 씨가 원하는 캐릭터들의 이동 조건에 맞춰 조명의 중첩효과를 뒀던 사례 등을 제시했다.

제작 당시 한솔수북에 재직했던 한 관계자는 "애초 백 씨는 글, 그림, 출판사 측이 사진을 맡는 것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백 씨가 공동 저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제작이 이뤄지기 전인 2003년 중순 일본의 요시가야 스튜디오를 방문해 그림책 사진 촬영의 선진 기법을 직접 견학하고 배워왔으며, 이 같은 경험이 구름빵 제작에 상당한 보탬이 됐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 분쟁, 누구도 득되지 않는 결과 '우려'

무려 4천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진 구름빵의 실제 성적표는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매절계약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해 10월 한솔수북 측이 백 씨에게 조건 없는 저작권 양도 입장을 밝힘에 따라 모든 문제는 순조롭게 풀릴 듯 했다.

그러나 김 씨가 공동저작자 표기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화한 뒤에는 2차 저작권 해결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분쟁의 종료 시점이 언제가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2차 저작권인 애니메이션 판권을 보유한 강원정보문화진흥원-디피에스 컨소시엄 측 또한 백 씨가 저작권 재계약을 통보해온 뒤 기약 없이 백 씨와 김 씨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디피에스 관계자는 "현재 시즌 3를 제작하고 있지만, 투자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백 씨 스스로도 소송전에 연루된 이후 제대로 된 창작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저작권 분쟁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구름빵 자체의 시장성은 물론 2차 저작물인 애니메이션도 대중에게서 멀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출판계와 독자들 모두 당사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의 묘수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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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구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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