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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건(2013헌가2)을 다루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번 변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쟁을 다루었다.

첫째, 성매매 처벌로 인하여 제한받는 인권이 무엇인지, 둘째 성매매 처벌의 입법목적과 그 정당성,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처벌 외에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청구인측의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경신 교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매매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불분명한 이유 대신 성매매의 구체적인 해악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처벌의 정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를 비범죄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밝힌 오경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난립, 전체 성매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자발적 성매매의 높은 비중, 성매매로 인한 인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확산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성판매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강자 교수는 자신이 경찰서장 시절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실제 집창촌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성매매 위주가 아닌 선불금 금지, 성매매 대금 분배 비율 개선, 정기휴무제, 폭행·협박·감금 등의 성판매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결과, "처우가 개선된 성판매자들이 저축이나 자활교육을 통하여 성매매로부터 이탈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하였으며, 실제 생계를 위한 성판매자와 성구매를 필요로 하는 성적소외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특정한 지역에 한하여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현희 변호사는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현희 변호사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예를 보더라도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판매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성희롱,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범죄 증가와 성매매 시장의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는 성매매 합법화나 공창제 주장은 성판매자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자칫 성매매 시장의 확대만 초래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주의와 성개방적 사고의 확산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감정이 달라졌다. 그런데도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성매매를 자발적인 성매매와 강요에 따른 성매매로 구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와 착취와 강요에 따른 성매매, 그리고 향응이나 접대를 동반한 성매매를 엄벌하는 법집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성매매법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선택할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다.


태그:#헌법재판소, #성매매, #성적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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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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