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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1일 오후 6시 13분]

검찰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과도로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1일 구속기소했다. 배후세력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찾지 못했고 앞으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은 이날 지난달 5일 김씨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강연회에서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내리찍어 상해를 입힌 데에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민화협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상해죄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살해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사흘 전 김씨가 리퍼트 대사 관련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리퍼트 대사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등 정보를 수집, 범행 뒤 배포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요구 유인물 수십장을 제작했다. 또 사건 직전 과도(날 길이 12.5cm), 문구용 칼(날 길이 6cm)을 웃옷 주머니에 넣고 집에서 나온 것이 계획적 범행이란 점을 뒷받침한다는 논리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살해의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생명과 직결된 얼굴과 목을 겨냥해 칼끝을 아래로 해서 네 번 이상 내리찍었고, 이 과정에서 칼날이 리퍼트 대사의 팔뚝을 관통해 칼날이 휠 정도로 강도가 셌다는 점에서 살해의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

수사팀장인 이상호 2차장검사는 "얼굴을 향해 칼날을 내리찍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수없이 훈련을 받았거나 매일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법의학자의 감정 내용을 인용했다. 감정서는 "통상적으로 손상을 입으면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진 부위를 의도적으로 찔렀다면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냈다.

"국보법 위반 혐의 못찾아, 보강수사하겠다"

검찰은 김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국보법상 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할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차장검사는 "현재의 수사내용만 갖고 기소하기보다는 보강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좀 더 수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도 별다른 공범이나 배후세력을 찾지 못해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 차장검사는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국보법 기소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미국대사를 습격한 범행 동기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어서 맹목적으로 북한에 동조하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이적성을 부인하고 있고, 사건 초기 경찰이 밝힌 것과는 달리 김정일 분향소 설치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보법 위반을 적용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무실 등에 북한에서 발간된 서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번 범행과 시기상 너무 멀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고,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그:#김기종, #리퍼트,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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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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