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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가 지난 2월 16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앞에서 불법파견 해결을 위해 현대차가 당사자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가 승소한 통상임금 판결을 고수하겠다고 하자 비정규직들이 법 적용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가 지난 2월 16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앞에서 불법파견 해결을 위해 현대차가 당사자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가 승소한 통상임금 판결을 고수하겠다고 하자 비정규직들이 법 적용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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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들은 현대차가 통상임금 승소는 판결대로 하겠다는 반면, 수 차례 판결난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은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현대차가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1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합의한다"고 했지만 지난 1월 16일 1심에서 승소하자 판결대로 이행하겠다고 나서면서 정규직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회사측을 비난했다. (관련기사 : 통상임금 확대 두고 전운 감도는 현대차)

현대차, 통상임금은 승소대로 하겠다면서 불법파견 판결은 모르쇠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최병승씨가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파기환송에 이어 2012년 '정규직 인정,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26일에도 대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 회사측은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비정규직노조가 반대하는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 대법원 판결 나와도... 여전히 비정규직에 "순응하라")

하지만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은 지난 25일, 인터뷰에서 "우리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겼다. 통상임금 확대는 임금 협상 시 대상이 아니고 협상 자리에서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소송 결과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현대차 비정직들은 노조 게시판에 "회사측이 법원 판결을 유리한대로 적용한다"는 비난 글을 올리고 있다.

한 비정규직은 "현대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불법파견은 대법원에서 세차례나 확정 판결이 났지만 판결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 판결은 법이 아닌가"고 지적했다.

또 한 비정규직은 "현대차 정규직노조와 통상임금 재판을 한 것은 인정하고 비정규직과의 재판 패소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대법원이 3번씩 판결한 현대자동차 패소는 법이 아니가"고 되물었다.

한편 현대차 통상임금 대표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구)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의 정비직군에 대해서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대부분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현대차 회사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만일 패소했다면 현대차가 물어야 할 금액은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이 판결대로이행하면 수백억대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태그:#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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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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