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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직원 및 가족의 개인정보제출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직원 및 가족의 개인정보제출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
ⓒ 공공연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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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과 가족 5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도 넘은 감사를 벌여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장관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은 26일 성명을 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출연 연구기관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직원과 가족 등 5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불법적 행위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13일 기술 이전 및 기술료 징수·배분실태를 감사한다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5개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에 감사 자료 협조 공문을 보내, 각 기관의 연구직과 기술직 직원 및 직계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각 출연연의 직원 1만 5천여 명과 가족 3만 5천여 명 등 모두 5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즉시 감사가 진행 중인 한국전기연구원을 방문, '정보주체(조합원 및 가족)'의 동의 없이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노조는 한국전기연구원 기획조정부장과 미래부 감사반장을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유출이라며 항의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또 자세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전기연구원(420여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670여명)', '안전성평가연구소(400여명)'의 조합원과 그 들의 가족 3000여 명의 정보가 미래부에 유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보 유출 책임자인 각 연구원 원장과 정보를 제공받은 미래부 장관 및 감사관 등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의 불법적 정보수집과 기관의 불법 정보유출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미래부 감사관실에서는 산하 출연(연)기관 임직원이 발명진흥법 제10조에 의한 특허 등을 소속 기관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 등의 소유권을 해당 기관으로 귀속시킬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이라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당초 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적법한 것"이라며 "다만, 가족의 포함여부 등에 따른 오해 등을 감안하여 금번 감사에서는 개인 명의의 출원 여부만을 조사키로 했으며, 산하출연(연)기관에도 메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성명서 전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를 고발한다!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기술 이전 및 기술료 징수, 배분실태를 감사한다면서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임원 및 연구직, 기술직 직원 및 등본상 직계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임직원 1만5천여 명과 가족 3만5천여 명 등 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공문 3장으로 요구하였다. 과학부 감사관들을 만나보니 특허나 기술 등을 가족 명의로 빼돌려 기술료를 착복하는 사례를 감사하겠다는 것이 이유라 한다.

출연연 직원이 아닌 가족들의 주민등록 등본까지 들추어 보겠다는 것은 감사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의 권한이다. 수사의 권한이라 해도 영장 없이 가능한 일인가? 법원은 인터넷 포털 운영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가입자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한 바 있다.

25개 기관 모두 확인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가족들의 정보는 제외하고 직원들의 정보만 넘긴 것으로 파악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조광래)은 임·직원 420여명과 가족 1,000여명, 한국전기연구원(원장 박경엽)은 임·직원 420여명과 가족 1,000여명,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문구)는 임·직원 400여명과 가족 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들은 직원 및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인사기록카드, 연말정산 서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조차 없이 고스란히 유출하였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겨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제공받은 과학부 직원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우리 노조가 실지감사 중인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감사 직원들을 만나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되었음을 충분히 알렸고, 그들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무시하였다.

그들이 믿고 근거로 내세우는 조항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 요구)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는 자료 요구에 대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어(동법 20조에 ②항), 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최소한도인 것인지 답해야 하고, 시행령에서 부여 받은 권한도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인지도 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타 법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의 연구" 보고서는 입법자가 해당 법률을 제정할 때 개인 정보의 오남용과 같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만든 규정이고, 단지 해당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과학부는 일부 기관에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족수당을 받는 배우자 공무원을 찾아내려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종사자의 경우 단체협약과 해당 기관의 규정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관련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가족수당을 불법적으로 환수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국무총리실의 부당한 감사 결정에 대해 대법원까지 승소한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길 권한다. 산하기관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이다.

오늘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와 감사 관련 공무원 4명, 3개 연구기관장, 법인인 미래창조과학부와 3개 연구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또한 고발에 머물지 않고 불법을 자행한 정부와 사용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그리고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15. 3. 2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태그:#공공연구노조,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개인정보유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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