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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및 국내정세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악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도 일부 유보할 결의를 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선언을 구체화할 실정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1년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정된 특별조치법은 헌법이 예정하지 아니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4헌가5)을 내렸다.

제청신청인은 1980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한 회사 노조지부장이었다. 그는 1971년 12월 6일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0월 5월께부터 다음해 5월께까지 조정신청 없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1982. 4. 14)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1982. 7. 27)에서 그대로 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제청신청인은 2012년 10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2012재노60),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2013초기290).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2014년 3월 13일 이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결정의 까닭은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보장의 한 수단이지만,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ㆍ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시간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특별조치법은 헌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는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조치법상의 그 밖의 규정들도 모두 위헌이라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엇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긴급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구체적 판단요소로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위반되는 국가긴급권의 창설 및 그 행사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태그:#헌법재판소, #국가긴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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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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