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소송은 유지하되 노사 자율적 논의를 통해 2015년 3월 31일까지 시행시점을 포함한 통상임금 개선방안을 1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합의한다."

지난해 9월 29일 현대차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중 가장 핵심인 통상임금 관련 내용이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노조가 수차례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다 협상 시작 119일만에 극적으로 노사가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이 잠정합의안을 두고 현대차노조 내 현장조직들이 반발하며 부결운동까지 벌였지만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1.53% 찬성으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당시 현대차 노사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교섭 종료 후 기존 '임금체계개선 분과위'를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로 확대 신설하기로했고, 이에 따라 현재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개선위원회가 최종안으로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연공서열이 아닌 숙련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노조내에서 "호봉제 철폐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이 지난 25일 언론인터뷰에서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소송 결과를 고수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노조 현장조직들이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대차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윤여철 부회장 "소송 결과대로" vs 현장조직 "판결 결과 관계 없이 한다 했다"

지난해 현대차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해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던 울산공장 9개 사업부 대표들이 반대입장을 밝히며 내놓은 소식지.
 지난해 현대차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해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던 울산공장 9개 사업부 대표들이 반대입장을 밝히며 내놓은 소식지.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은 지난 25일 언론인터뷰에서 "우리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겼다. 통상임금 확대는 임금 협상 시 대상이 아니고 협상 자리에서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 밝혀 현장조직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현장조직 들불은 26일 "현대차는 지난해 통상임금 합의 때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올해 3월 31일까지 합의한다고 합의 했지만 이행시점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안 지키겠다고 선언했다"며 "회사측에 31일까지 합의이행 촉구를 하고, 만일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 결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여철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대로 하겠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을 속인 것"이라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윤 부회장을 믿은 것이 실패라는 고백하고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28년 간 현대차를 경험한 조합원들은 투쟁 이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차 통상임금 대표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구)현대자동차써비스 소속의 정비직군에 대해서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 외 현대자동차, (구)현대정공 소속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현대차가 물어야 할 수조 원대의 금액이 수백억대로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회사측의 승소였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1월 28일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가 지난 1994년부터 사내 업무 표준 형식인 '업무 시행 세칙' 중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을 제정해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를 둔 '고정성 결여'를 그 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7일, 이미 현대차노조 내 현장조직인 금속연대, 금속민투위, 들불, 민주현장 등이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은 현대차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상위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제정 운영해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며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8070명의 조합원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도 냈다.

현대차 경영진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사건, 울산지검 이첩에 현장조직 의구심

현대차노조 내 현장조직인 들불의 하부영 대표(오른쪽) 등 현장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경영진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차노조 내 현장조직인 들불의 하부영 대표(오른쪽) 등 현장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경영진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 들불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이번 사건이 지난 24일 울산지검으로 이첩되면서 현장조직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노조 현장조직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보통 2개월이면 1심이 진행되는 게 관례지만 서울중앙지검이 4개월 넘게 조사하다 울산지검으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했다"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시간 끌기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은 현대차 검찰, 현대차 노동청이라 불리는 곳이라 멀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던 것"이라며 "현대차의 실질적 영향력이 행사되는 울산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 미심쩍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장조직은 의문 제기의 근거 중 하나로 불법파견 무혐의를 들었다. 현장조직은 "울산지검은 지난 2006년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고소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도 나오지 않고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4년이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최병승씨에게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 판결을, 올해 2월 26일에는 아산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고 되물었다.


태그:#현대차 들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