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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피습당한 사건을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수사를 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미국대사 공격이라는 초유의 사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주요 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피습행위로서 테러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일으킨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테러는 법적으로 저명인사나 외교관 등에 대해 납치 암살 기타 범죄를 저지르는 국제범법행위를 칭하는 말로, 이념을 갖고 행하는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행위"라면서 김 씨가 한미연합훈련을 가리켜 '전쟁 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8차례나 방북한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등은 김씨의 범행 수사에서 특정 단체나 자주 접촉한 인물, 금전거래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을 '한미공조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한 것의 후속조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의 발생 동기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범죄로 성격을 규정하고 검찰이 수사의 수위와 초점을 거기에 맞춘 꼴이다.

이번 사건은 수사를 해보면 드러날 것이지만 아직은 개인적 범위에서 저질러진 범행인지, 아니면 배후 조직과의 연계 속에 특정 목적을 위해 저질러진 테러 성격의 것인지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중대사에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국가안보라는 최고 수위의 상황 분석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순전히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가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국정 운영 능력과도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검찰이 테러로 이 사건을 규정짓고 진상 규명 작업을 벌이는 것은 자칫 국가 단위의 경각심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정치공학적으로 '공포심을 불러 일이키는 정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그 배후나 동기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격', '가해 행위' 등과 같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은 중립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우리 정부도 눈여겨 볼 일이다.

대통령이나 정부 기관이 중대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고 미리 특정 방향으로 성격을 규정을 짓거나 예단하는 것은 각본에 의해 짜 맞추는 식의 결론으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미디어라이솔에 실렸습니다.



태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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