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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상당수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급량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급식비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도시락을 싸와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경남지역 상당수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급량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급식비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도시락을 싸와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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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으로부터 정규직들이 받는 급량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급식비 면제도 받지 못한 급식소종사자들이 도시락을 싸올 경우 '각서'를 써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급식 먹는 사람이 줄어 한 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

경남의 경우, 영양교사를 포함해 정규직 교직원들은 교육청으로부터 급량비 13만 원(월)을 지원받고 교직원들은 급식비로 월 5만 원 안팎을 내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비용 투명화 차원에서 '학교급식 기본방향 알림'을 통해 "단위 학교의 교직원 급식비 면제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급식인력)에 대해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 거의 대부분 학교 급식소 종사자들의 경우 급식비를 면제받아왔지만, 올해부터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소 종사자에게도 급식비를 내도록 결정한 것이다.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급식소 종사자들이 급식비를 내고 자신들이 지은 밥을 먹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상당수 학교 비정규직인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급식소종사자들은 급식비에 부담을 느껴 도시락을 싸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 한 초등학교 교장, 급식소 종사자들에 "각서 쓰라"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급식소종사자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을 먹을 경우 각서를 쓰라고 해, 학교비정규직들이 "급식비 내라"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급식소종사자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을 먹을 경우 각서를 쓰라고 해, 학교비정규직들이 "급식비 내라"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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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웃지 못할 상황은 또 벌어졌다. 경남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지난 4일 급식소종사자들한테 '각서'를 쓰라고 한 것. 각서는 "조리실에서 본인이 지참한 도시락을 점심식사로 대체함에 있어 '식중독 발생 시 외부 도시락 검사를 위한 보존식 1인분 냉동보관후(144시간) 폐기처리'의 사항을 준수하고,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여 급식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고 급식소에서 밥을 먹으라고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가 지은 밥을 돈을 내고 먹어야 하는 처지도 서러운데, 각서까지 써가며 도시락을 먹어야 한다고 하니 서글프다"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은 "협박은 아니다,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혹시나 싶어 사전에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부 학교에서는 해고 위협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급식소종사자의 배치 기준은 급식인원 1000명당 8명이고, 급식인원에는 급식소종사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급식소종사자들이 급식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급식인원이 줄어들게 되어 급식소종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관계자는 "급식소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고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일부 학교 급식소종사자의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5만원을 내고 고용안정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급식소종사자의 급식비 납부 지침이 없었는데, 급식특별감사에다 유상급식 전환을 앞두고 혼란스럽다"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관련기사 : 학교 밥 짓는 급식종사자, 도시락 싸오는 이유는?).


태그:#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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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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