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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의 표결 결과가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성은 초록색, 반대는 붉은색, 기권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의 표결 결과가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성은 초록색, 반대는 붉은색, 기권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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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4일 오후 4시]

'헌법소원이 잇따를 것'이란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딱 하루만이다.

대한변협은 '부패 척결'이라는 김영란법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헌재에 위헌 여부를 확인받겠다고 한 까닭은 '좋은 법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본회의 통과 전까지 그 범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한다'는 법안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격론 끝에 국회는 적용대상을 공직자의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에서 '배우자'로 축소하긴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여부는 원안대로 밀어붙였다.

대한변협은 이 일을 두고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들은 "김영란법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했다"며 "검찰·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인까지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무엇보다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은 언론인 가운데 개별 청구인을 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제2조 1호 마목 등 언론 부분만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데, 당사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청구인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5일쯤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국공립 공무원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고, 국고 지원도 받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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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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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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