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강종구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김모(44)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수배차량임을 알게 된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났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가 체포에 불응하자 3단봉 등을 사용해 격투 끝에 검거했다.

김씨의 가방에서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2개, 필로폰을 담은 봉지 2개, 대마 등이 발견됐다.

김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배된 인물로 확인됐다.

부평경찰서는 김씨의 신병을 담당 경찰서인 성남 수정서에 인계했고 수정서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마약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