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P씨는 2015년 2월 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고된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근무 마지막날, P씨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다. 동료들은 가만히 바라만 볼뿐이다.

P씨는 함께 일했던 동료와 관리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교무실 문을 힘들게 열었다. 정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힘겹다 못해 서러워보였다. 정문을 나선 P씨는 잠시 뒤돌아 학교를 바라보았다. 손으로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고 있었다.

P씨는 2011년부터 4년간 이 학교에서 근무하였으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채용되었고 혁신학교가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것은 경기도교육청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예산의 출처와 상관없이 같은 일을 2년 이상 하고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자신들의 주장이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2년이상 근무한 혁신학교 행정실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한 달이 넘게 자문중이라고 대답하였을 뿐 끝내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16일 P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 경기도교육청이 2년이상 근무한 혁신학교 업무보조원을 재채용하려고 하니 학교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P씨는 이 소식을 설레는 목소리로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학교는 끝내 재채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과정에서 교육청은 예산지원이 불가하니 학교 자체 예산으로 채용하라는 말을 들은 것이었다. 예산이 부족했던 학교는 어쩔 수 없이 P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해고한 것이다.

P씨는 또 한번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재채용되는 업무보조원에 대한 예산,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재차 물어보았으나 담당자는 추후 논의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재채용에 따른 예산 지원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학교는 재채용을 포기하였다.
▲ 혁신학교 업무보조원 재채용 신청 공문 경기도교육청은 재채용에 따른 예산 지원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학교는 재채용을 포기하였다.
ⓒ 김형배

관련사진보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업무보조원을 학교에서 채용해왔으니 앞으로의 재채용여부와 그에 따른 예산문제를 학교가 자체 해결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었기에 채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P씨는 해고되었다. 남은 건 스트레스성 위염뿐이다.

4년간 같은 일을 해왔다.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이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다. 그럼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4년간 일해왔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기간제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태그:#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업무보조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