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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난민 인정자 등이다.

도교육청이 정한 선정 기준을 통과해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또는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신청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학부모'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학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학생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을 할 수 없거나 서류상 증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을 진행한 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절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태그:#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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