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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지난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결과 발표와 노동법 위반 업체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청소년(모자이크 처리)이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동을 착취당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지난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결과 발표와 노동법 위반 업체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청소년(모자이크 처리)이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동을 착취당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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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며 아르바이트(아래 알바) 청소년들의 노동을 착취한 수도권 지역 웨딩홀 41곳과 인력공급업체 9곳이 노동청에 고발됐다.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노동법 위반업체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 이을연구소가 함께했다.

이들은 "웨딩홀 알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바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법 위반 행위가 만연해있었다"며 "고용노동부는 웨딩홀과 인력공급업체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전면적으로 감독하고 청소년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노동착취를 일삼는 사업주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네트워크는 인천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알바신고센터'에 웨딩홀의 알바청소년 노동착취가 신고 됐고, 이에 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 "밥 안 주는 웨딩홀 알바... 남긴 음식 몰래 주워 먹어" )

실태조사 결과, 웨딩홀 알바 사례 124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96건(77%)에 달했다. 지난해 8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즉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됐지만, 청소년 고용업체엔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또한 대다수 알바청소년이 인력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거쳐 웨딩홀에서 일했는데, 이 인력공급업체들이 파견업체가 아닌 인력공급업으로 허가받은 경우가 많아,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웨딩홀이나 인력공급업체가 알바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일을 시켰고, 모집은 인력공급업체가 담당했지만 실제 업무지휘는 웨딩홀이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124건 중 청소년근로자의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한 경우는 9건(7%)에 불과했다. 하루 13시간 이상 노동이 41건(33%)에 달했고, 8~10시간 38건, 11~12시간 36건, 순이었다.

네트워크는 "지나친 장시간 노동이 청소년의 건강권과 근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함에도, 우리사회에 아직도 청소년은 어리므로 함부로 일을 시켜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연소자 근로 보호의 의의를 퇴색하게 하는 이런 행태는 법으로 엄격히 규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을 시켰음에도 휴게시간을 1시간 초과해 제공한 경우는 18건(15%)에 불과했고,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가 10건(8%)이나 됐다. 식사시간을 아예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11건(9%)에 달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경우는 18건(14%)이었고, 장시간 노동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101건(82%)이나 됐다.

네트워크는 기자회견 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인천·경기·서울지역 웨딩홀 41곳과 인력공급업체 9곳에 대한 고발장을 중부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실태조사 결과도 첨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청소년 알바, #아르바이트, #웨딩홀, #노동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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