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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부터 지난해 말 개정된 새로운 규정을 방송사들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심의규정에 따르면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기존의 여론조사 의뢰기관과 실행기관, 여론조사 방법과 조사기간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의 오차한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응답률과 질문내용도 함께 방송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나아가, 여론조사에 사용한 질문지 전체를 시청자와 청취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점 심의 대상이 되는 방송사업자는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방송할 수 있는 지상파 TV와 라디오,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 등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수 있는 모든 방송사를 포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롭게 방송사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여론조사 응답률과 질문내용을 의무적으로 발표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청자들이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여론조사의 왜곡과 편향성 여부를 검증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에 여론조사 응답률과 질문내용의 발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매체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TV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 화면에 자막을 통해서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된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도기자가 여론조사 관련 정보를 모두 읽을 필요가 없지만, 라디오 방송의 경우 자막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기자가 여론조사 관련 정보를 일일이 읽어야 하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라디오 방송에 여론조사 관련 보도를 할 때 의무적으로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여론조사 의뢰기관 등 총 7가지로 기사 전체 리포트 시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라디오 방송 기자들은 보도시간이 짧아 취재내용을 청취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라디오 방송의 전체 뉴스 아이템 수가 줄어들게 되어 청취자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작용 또한 낳고 있다.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기회를 확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방송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보다 강화한 방통심의위의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매체 특성상 뉴스 시간이 줄어들고 뉴스의 내용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라디오 방송의 경우, 여론조사 관련 보도에서 반드시 발표해야 하는 내용을 최소화 하고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 최진봉 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노컷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론조사, #라디오, #지상파TV,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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