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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선거의 공소시효를 5일 가량 앞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조한기 전 후보 측 선거사무장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김제식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내린 불기소 처분(관련기사 : 검찰, 김제식 의원 불기소... 전관예우 논란)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이다. 7·30 재선거 당시 조한기 전 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임아무개씨는 지난 21일, 대전고등법원에 "관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해달라"며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거사무장 임씨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임씨, "발언 사전 준비됐다... 낙선 목적의 중대 범죄"

임씨는 재정신청서에서 '조한기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김제식의 발언에 대해 조한기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취지로 경고를 하였고, 조한기의 재판이 이미 종결된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식은 TV토론이 끝날 때까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임씨는 "당시 TV토론 화면을 보면 김제식은 준비된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는 발언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김제식이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현직 변호사인 법조인으로 '사실관계 파악의 주용성'과 '허위사실유포죄의 법리'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을 준비된 원고를 통해 발언한 것은 김제식 발언의 의도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처분 이유를 "김제식이 위 발언 당시 조한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의자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의자가 위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그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불기소 된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인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서 임씨는 "노무현 재단에 대한 불법 모금 여부와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2014년 3월 18일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2014년 6월 11일 대검의 재항고 기각 결정이 있었는데, 검사는 이 판결을 '노무현 재단의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 일부 기부금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재해석했다"며 "이는 이미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내용과 취지를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임씨는 "김제식의 허위사실 유포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가 시청하는 TV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 고의적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7월 30일 치러진 재선거의 공소시효는 이달 31일까지이다. 27일 현재까지 재정신청 가부가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조한기 전 후보의 캠프에서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7.30재선거, #김제식 국회의원, #조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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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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