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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조합원 정리를 둘러싼 서산축협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6일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인 A씨를 비롯한 6명의 조합원은 서산축협 로비에서 '서산태안 양축인 선배, 동료, 후배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현재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정리를 멈추고,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자격조합원 정리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조합원에게 이해를 구한 뒤 실시해야하나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양축 조합원이 천여 명인 상황에서 무자격조합원을 탈퇴시키는 것도 조합의 존립이 걸린 큰 문제지만 법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조합원 정리는 양축 권장 홍보를 위해 시간을 두고 탈퇴 처리하고, 선거인 명부는 새로운 조합원 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시한 후에 양축 조합원으로만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서산축협 상임이사에게 전달한 조합원들은 "무자격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 선거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축협 측이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켜지지 않을 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B 상임이사는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합원 실태조사를 다시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의견에 대해서는 법규와 규정 등을 통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산축협 문제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5, 6회에 걸쳐 무자격조합원 정리에 관한 문서지도를 실시했다. 무자격조합원에게 2013년과 14년 연속으로 양축계획확인서를 받았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예기간을 주게 돼 있어 상황에 따라 정리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산축협의 경우 지난해 조합원실태조사에서 1280명(총조합원 2375명)이 무양축농가로 나타났으며 이중 양축과 관련한 특별한 사유 없이 2013년, 2014년 연속해서 양축계획확인서만 제출했거나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조합원 자격을 당연 상실하게 돼 있어 축협 측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0년 9월 30일 2009다 91880 판결에서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전단, 제29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협동조합, #서산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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