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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마용주 부장판사)가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현대차 노조 내 현장 조직이 "정치적 판결이라 인정하지 못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관련기사 :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회사측 사실상 승소).

하지만 앞서 현장 조직은 지난해 10월 "현대차가 시행해 온 상여금 지급 세칙이 불법"이라며 정몽구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이 고소건에서 불법성 여부가 밝혀지면 2심에서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관련기사: 현대차 현장조직, 통상임금 관련 고소장 제출).

이어 현장 조직은 1심에서 이같은 현대차의 불법성에 대해 현대차 노조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현 집행부 실무자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노조 내 현장조직인 들불의 하부영 대표(오른쪽) 등 현장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경영진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장조직은 16일 통상임금 소송이 사실상 패소하자 이 고소건으로 회사의 불법성이 밝혀지면 2심에서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노조 내 현장조직인 들불의 하부영 대표(오른쪽) 등 현장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경영진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장조직은 16일 통상임금 소송이 사실상 패소하자 이 고소건으로 회사의 불법성이 밝혀지면 2심에서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 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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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현장 조직 "회사 측 상여금 지급 세칙 불법성 대응 못해"

현대차 노조 현장조직 '들불'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순전히 돈을 놓고 적은 쪽만 부담 없이 손들어 준 친 자본 판결이며, 고용노동부의 편향적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우리는 불법에 손들어 준 부당한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소송 결과는 회사 측의 상여금 지급 세칙 불법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노조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안이한 대응이 현대차 노동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 내 현장조직 중 집행부를 제외한 금속연대, 금속민투위, 들불, 민주현장 등은 지난해 10월 27일 "현대차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상위법을 무시하고 사내 업무 표준 형식인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을 임의로 제정 운영해 근로기준법을 어겼으니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며 정몽구 회장 등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8070명의 조합원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현대차는 지난 1994년부터 사내 업무 표준 형식인 '업무 시행 세칙' 중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을 제정해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현장조직은 앞으로 노조 집행부가 정몽구 회장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의 불법성을 확인해 1심 판결이 원인 무효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장조직은 "집행부가 소송을 앞두고 패소적 관점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실무책임을 맡은 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그:#현대차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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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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