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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배상희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네 살배기 여자 아이 폭행사건 관련, 폭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국민의 공분이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동영상을 분석 중인 경찰은 아동 학대로 의심된다며 CCTV 동영상 2건을 이날 오후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 동영상에는 지난 5일 해당 보육교사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1차례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손으로 허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CCTV 저장 능력에 따라 최근 24일치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방학 5일과 공휴일 10일을 빼면 실제 분석 대상이 되는 일수는 9일이다. 어린이집에 있는 CCTV 7개를 어린이집 운영 시간인 12시간씩 분석한다고 치면 756시간이 분석 대상인 셈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현재 CCTV 동영상을 백업하면서 계속 분석 중이다. 방학과 공휴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날수가 많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폭행 장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공개한 동영상은 학대나 폭행으로 최종 판단된 것은 아니며,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만일 추가 폭행 장면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어린이집 원생 부모들의 피해 진술도 증거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밝혀내면 엄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등의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모는 자녀들이 뒤늦게 폭행이나 학대 경험을 털어놓고 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부모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와 어린이집 주변 지역 주민 등 40여명은 이날 오후 어린이집을 항의 방문했다. 이어 CCTV 원본 공개 등을 요구하면서 어린이집 원장과 마찰을 빚었다.

전날과 이날 오전 원장이 '정상 등원'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부모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날 어린이집에 등원한 원생은 없었으며, 가해 보육교사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어린이집 문 앞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충격과 함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이 부착됐다.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이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교사가 자리를 떠나고서 A양이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내는 장면도 동영상에 담겼다.

A양과 같은 반 원생 10여명은 겁먹은 듯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B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어린이집에 대해 관할 지자체, 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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