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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인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장의 비민주적인 학사 운영에 맞서 싸우다 해직된 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의 특별 채용으로 11년 만에 교단에 섰으나(관련기사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교원으로 '특별채용'), 교육부의 임용 취소로 다시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채 임용 취소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공립 특별 채용한 인천외고 해직교사 박춘배, 이주용 교사의 임용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지난 12월 29일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을 근거로 교사 수행 차원에서 다른 신규 교사와 달리 특채할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특채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의 방법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두 교사 특채 이후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임용 취소를 요구해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이 아닌 '인천 교육의 해묵은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밝히며 임용 취소 요구 철회를 요청했다(관련기사 : 이청연, 해직교사 특채 취소하라는 교육부 요구 거부).

지난 2012년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인천외고 부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촉구’ 기자회견 모습.
 지난 2012년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인천외고 부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촉구’ 기자회견 모습.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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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임용 취소 통보에 대해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시교육청의 철회 요청이 결국 수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교육부가 두 교사에게 직권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교사가 직접 법적으로 대응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들은 통보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외고 해직교사, #이청연 교육감, #인천시교육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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