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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연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속해 있다. 

이와 관련,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들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진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언급이 없었을 뿐더러,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 판단 사항이 아니어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의원직 유지가 타당한지 논란이 이는 분위기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통합진보당, #정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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