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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한 여중에서 반 대항 합창대회를 하면서 머리가 긴 학생이 있는 반에게는 감점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여중은 매년 12월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 대항 합창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합창대회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 학교는 합창대회 심사기준으로 규정보다 머리가 긴 학생이 있는 수만큼 점수를 빼기로 했다. 이 학교의 두발 규정은 머리가 교복 칼라 깃에 닿을 정도 (귀밑 약 5cm)로 제한하고 있다. 이 학교는 또 매달 두발 단속을 통해 규정보다 머리가 긴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은 합창 대회를 이용해 머리를 자르도록 한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자며 반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며 "학교 측이 이를 활용해 두발 규제를 하는 것은 꼼수이자 불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승하기 위해 친구들끼리 머리를 자를 것을 강요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학교 측이 단합을 위한 합창대회를 열면서 실제로는 친구들 간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대전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관련 단체를 통해 제3자 진정이 제기된 상태"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단정한 두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매년 합창대회 전 구두로 감점한다고 알리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심사 때에는 두발 상태를 점수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엄포용이었다는 해명이다.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은 "설령 엄포용이라 하더라도 비교육적인 건 마찬가지"라며 "두발이 단속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을 위한 전국 연합단체인 '인권 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인권친화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0월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최악의 학생인권 후진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태그:#두발규제, #두발단속, #청소년인권, #합창대회,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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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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