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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폭행당한 교직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의결한 반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미루고 있어 '이중 잣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교육청은 피해 교직원 징계를 위해 '출근시각'을 조사하면서 CCTV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교육청이 징계 위해 CCTV 열람, 국가인권위 조사 착수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3일 교장실에서 폭행을 당한 A초등학교 행정실장 이 아무개씨에 대한 '정직 3개월' 중징계가 지난달 2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태 아무개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지 않았다. (관련 기사 :  업체선정 때문? 서울 초교 교장, 행정실장 폭행 '기소')

이 실장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올해 5일간 무단결근한 점과 수십 차례 지각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폭행을 가한 교장이 병가를 반려하는 바람에 5일간 무단결근이 된 것"이라면서 "지각에 대해서는 시계가 11분가량 빨리 가는 고장 난 CCTV를 교장과 동부교육지원청 감사팀장이 무단 열람해 잘못 판단한 결과다. 올해는 지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각의 증거는 이 실장이 출근하는 모습을 찍은 본관 건물 중앙현관 CCTV였는데, 이 기계의 시각 표시가 고장 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CCTV관리업체 대표는 지난 6월 30일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상 시각보다 11분 빠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학교 쪽에 보내기도 했다.

반면,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차장 입차 기록을 대조한 결과 오히려 그 CCTV는 8분 정도 느리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A초 교장과 동부교육지원청의 CCTV 무단 열람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일, A초등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교장과 동부교육지원청이 이씨를 징계할 목적으로 CCTV를 무단 열람하거나 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부정사용'이라는 진정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동부교육지원청)과 피진정인(태 교장)은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강영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목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비위나 징계 혐의 조사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비위사실 조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조작)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 혐의자가 폭행 3일 뒤 피해자 진정... "보복감사" 의혹

한편, 태 교장은 폭행 사건 3일 뒤인 지난 6월 16일 오후 이 실장의 근무상황에 대해 동부교육청에 구두로 진정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신의 폭행 혐의를 덮기 위해 '피해자를 교육청에 고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태 교장의 진정을 받은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A초등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뒤, 이 실장의 '지각' 문제 등을 확인해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책임을 맡은 동부교육지원청의 장 아무개 팀장은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 실장에 대한 보복감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태 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6월 16일 오후에 동부교육청 과장에게 이 실장 문제에 대해 얘기했고, 폭행 건에 대해서도 말이 오갔다"고 말해, 장 팀장의 해명과는 다른 말을 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교장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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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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