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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대안학교인 인천해밀학교의 개방형 공모 교장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임용 정지 가처분 소송'과 '임용 처분 취소 소송'을 했던(관련기사 2014.3.2) 공모 지원자(교사)들이 소송을 취하했지만, 인천시교육청이 지원자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월 3일, '임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원자 3명에게 소송비용 253만 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해밀학교 개방형 공모 교장에 현 교감이 선정되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천지방법원에 '임용 정지 가처분 소송'과 '임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임용 정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고, '임용 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 중이었는데, 이들은 이청연 교육감이 당선된 후인 8월 7일 소송을 취하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기에 자신들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 사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했던 김창학 서울 수명중학교 교사는 "다른 지역 교육청을 봐도 교사들이 교육청의 절차가 부당하기에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소송했다가 취하했다고 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는 없다"며 "교육감 인수위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잘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소송을 취하한 것인데, 괘씸죄로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 같다. 억울함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소송비용까지 내라니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법원이 내린 소송 취하 결정에서 원고(지원자)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돼있어, 비용 청구는 어쩔 수 없다. 괘씸죄는 절대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소송비용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해밀학교 공모 교장 선정 과정에 원고들의 주장처럼 큰 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걸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해밀학교, #인천시교육청, #임용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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