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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29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이 재석 26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08인, 기권 40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 상속세법 부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29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이 재석 26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08인, 기권 40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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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밤 국회 본회의장. 새누리당이 패닉에 빠졌다. 연간 매출 5천억 원 이하 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표를 던진 것은 1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8명 의원은 반대표를, 40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여당 내에서 35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탈한 셈이다. 의원 자격으로 표결에 참여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 부결에 따른 정부 원안 표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재석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원안도 부결됐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은 현행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장시간 협상을 벌여 해당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 중 '사전경영기간'을 정부안(5년)보다 2년 늘리고, 최대주주 지분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이었다. 그러나 이 수정안마저 부결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 모두 면을 제대로 구겼다.

김관영·박원석 의원의 설득력 있는 반대 토론... 여당에서 35명 이상 이탈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에 이어 원안도 부결되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다가와 항의하고 있다.
▲ 상속세법 부결 항의하는 이완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에 이어 원안도 부결되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다가와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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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대표는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해당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지만, 야당 내에서는 대표적인 '부자감세법'으로 규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달 30일 이 문제를 두고 파행을 겪기도 했다. 관건은 여당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반하는 표결을 가능케 한 것은 새정치연합 김관영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반대토론이었다.

김관영 의원은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연 매출 1천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한도 1억원으로 시작했으나, 불과 7년만인 작년 말 기준으로 3천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공제한도도 무려 500배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 업종에서 국내 수위를 다투는 대부분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고, 전체 50만 개 중 2천여 개를 제외한 모든 사주 일가들에 대해 상속세 면제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은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가업상속공제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세금 한 푼 없이 부의 무상이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대상 기업을 경영한 기간에 대한 요건을 10년에서 5년(정부안)으로 대폭 낮추고 있다"라며 "어떻게 5년 밖에 경영하지 않은 기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또 "상속인이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했다"라며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 박수... 심기 불편한 국회의장 "박수 치지 마시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에 이어 원안도 부결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반대표를 던진 황우여 사회부총리에게 항의하고 있다.
▲ 역정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에 이어 원안도 부결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반대표를 던진 황우여 사회부총리에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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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들의 질타는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부결 결과에 박수를 치자, "박수 치지 마시라"고 제지시키기도 했다. 야당 쪽에서는 "새누리당 잘했다"라는 소리도 나왔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즉각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 의원들을 찾아 다녔다. 이후 예정된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 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긴급 정회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대할 수 있겠다 기대했지만 부결될 것이라곤 예상 못했다"라며 "사필귀정이다, 국회의 정의·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그:#가업상속공제, #김관영, #박원석, #이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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