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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담당자들에게 보낸 비공개 메일 문서.
 최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담당자들에게 보낸 비공개 메일 문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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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논란으로 공무원 노조와 정부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들에게 비공개 메일을 보내 "공무원 노조 분위기를 적어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공무원 관련 노조는 "부교육감들에게 '세작(간첩)' 노릇을 강요한 것"이라면서 반발할 태세다.

부교육감회의 긴급 소집 교육부, 요구 문서 살펴보니

25일 입수한 '제11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개최 안내'란 제목의 교육부 공문과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면서 '공무원 노조 동향 보고' 지시 문서를 교육청 부교육감회의 담당자에게 비공개로 보냈다.

이 문서 '주요현황' 란에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무원 노조 및 직원들의 분위기 등을 기술"토록 했다. 또 '기타사항'란에는 "시도교육청별로 연금개혁(안) 관련하여 공무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 기술"이라고 적었다.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공무원을 설득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적으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문서를 부교육감회의 하루 전인 오는 26일까지 제출토록 부교육감들에게 지시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에 대해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교육부가 부교육감들을 정보과 형사나 '세작'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새누리당 정책의 돌격대를 자처토록 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연금정책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일방통행 식 연금 개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교육부의 돌출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노조의 분위기를 적으라고 한 것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뜻이지 세작 노릇을 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면서 "'설득 방안'을 적으라고 한 것도 무리 없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해 방안을 갖고 와달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교육부 세작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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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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