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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새누리당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구청장은 허위학력 기재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6·4 지방선거 때 자신의 홈페이지에 인천대학교 '학사'가 아닌 '석사'로 기재했다. 그러나 그의 최종 학력은 '학사'로 드러났다. 이 구청장이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이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해, 논란이 심했다. 당시 당내 경선에서 패한 상대 예비후보는 이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 구청장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구청장은 선거벽보에도 허위학력을 기재했다. 학력 사항에 출신 고교를 '대헌공고'가 아닌 '대헌고'로 표기한 것이다. 선관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고, 모든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 구청장이 선거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 허위학력 게재 혐의에 대해 이 구청장 쪽은 '인쇄업자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이 '인천대학교 학사'와 '대헌공고'라고 인쇄업자에게 보냈는데, 인쇄업자가 실수로 학사를 석사로,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잘못 인쇄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종호 전 시의원 후보는 "의정보고서나 선거공보에 자신의 경력과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고,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이 구청장이 후보 시절 배포한 의정보고서 경력사항에 전직과 현직을 구분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공약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알렸으며, 또 홈페이지에 비정규 학력을 공표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연수경찰서는 지난 7월 1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혐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처음 불기소 의견을 냈을 때, 검찰은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했고, 경찰이 다시 불기소 의견을 내자,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것이다.

다만, 인천지검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과 별개로 모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돼 있다, 이 사건 만 특정해서 별도로 직접 수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구청장 쪽이 인쇄업자의 실수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할 만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연수구, #이재호, #이재호 연수구청장, #인천지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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