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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퇴직 공직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민간기관 등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들과의 유착, 특혜, 감독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우리 사회 개혁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19대 국회 개원한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2014.11.7) 19대 국회에 제출(발의, 청원 포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은 총 24개에 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1개,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22개, 시민단체(참여연대)가 제출한 법안 1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4년 11월 10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현황들
 2014년 11월 10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현황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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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4개 법안의 제출 시기를 보면, 4·16 세월호 참사 발생 이전에 7개, 참사 발생 이후에 17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 한 개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들 법안들은 ▲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거나 ▲ 취업제한 기간 연장 ▲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범위의 확대 ▲ 업무취급제한 범위의 확대 ▲ 퇴직 공직자의 행위 제한 ▲ 취업제한 심사의 투명성 보장 ▲ 취업제한 위반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방법으로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 발생가능성 차단과 특혜 및 부패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는 법안은 총 14개인데,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유대운, 강기정, 유기홍, 정청래, 전순옥, 이언주, 진선미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의 의원 발의안 12개와 정부 제출안 1개, 참여연대 청원안 1개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기관)에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거나, '사립학교,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경우처럼, '시장형 공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취업제한의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있습니다.

24개의 법개정안 중 9개에는 '취업제한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 담겨있는데요. 새누리당 정희수, 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전정희, 정청래, 이찬열, 신장용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의 의원 발의안 8개와 정부 제출안 1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방법별로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6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1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1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24개의 법안들은 세부적 방식에 있어서는 각 법안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회 심의에 장애가 될 만큼 대립적인 것은 없는 만큼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협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7월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을 강화해 이해충돌 발생 및 부패발생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주요한 개혁과제로 부각된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정기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태그:#공직자윤리법, #관피아, #국회, #세월호,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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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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