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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난해 중고차 수출실적은 30만 6970여 대(15억 412만 달러)다. 2012년 실적 37만 4450여 대(20억 164만 달러)보다 줄긴 했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고차 수요가 많아지면서 중고차 수출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중고차 주요 수출국은 중동(홍해 지역), 러시아, 북아프리카, 인도차이나반도 순이다. 칠레와 페루, 가나 등 남미와 아프리카에도 신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중고차 수출산업 성장과 함께, 인천항이 중고차 물량이 많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인천 곳곳에 중고차 야적장이 들어섰다. 중고차 수출 물량의 약 80%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경인항 북단에 경인아라오토단지, 인천북항 인근에 율도단지와 엠파크, 송도유원지에 중고차 수출업체 900여 개가 들어서 있다. 현재 국내 중고차 수출업체는 크게 여섯 가지 방식으로 중고차를 매집해 수출하고 있다.(표 참고)
   
국내 중고차 수출업체는 크게 6가지 방식을 통해 중고차를 매집하고 있다.
▲ 국내 중고차 매집방법 국내 중고차 수출업체는 크게 6가지 방식을 통해 중고차를 매집하고 있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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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고차 수출 대부분 야적장에서...일본, '경매시장' 통해

국내에서 매집한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는 대략 세 가지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해외 바이어가 미리 주문한 차를 매입해 판매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수출업체가 자신이 매입한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현지 바이어한테 제공해 가격 협상을 걸쳐 판매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야적장에 중고차를 전시해 놓고 외국 중개인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세 번째가 송도유원지·율도야적장에서 이뤄지는 방식인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인천 중고차 야적장의 경우, 물류업체 등이 땅 주인에게 부지를 임차한 뒤 이를 중고차 수출업체에 전대해 주고 있다. 전대가격은 3.3㎡당 8500원 안팎이다.

중남미 중고차 수출시장은 대부분 해외 바이어의 주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인도차이나반도와 동남아시아 수출시장은 두 번째 방식으로 이뤄진다. 나머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몽고 시장에 세 번째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제일 크다.

중고차 수출산업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비해 중고차 수출업체는 대부분 영세 개인사업자들이다. 업체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국제 중고차 시장에서 한국 중고차는 일본 중고차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진다.

국제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는 일본 중고차다. 일본은 지난해 약 120만 대를 수출했다. 일본은 국내 180여 개에 달하는 중고차 경매장에서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차량 성능 대비 적정가격이 경매장에서 결정되기에, 해외 바이어한테 인기가 많다.

일본의 중고차 수출산업은, 우리나라처럼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를 연결하는 중개인이 야적장에 와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경매정보를 토대로 해외에서 주문하면 바로 배에 실어 보낸다.

거래과정 불투명이 산업선진화 발목 잡아
 
수출 중고 자동차를 선적하기 위한 대형 RORO선박이 인천 내항 3부두로 들어오고 있다.
▲ 중고차수출 수출 중고 자동차를 선적하기 위한 대형 RORO선박이 인천 내항 3부두로 들어오고 있다.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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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 중고차 시장의 경우 수출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거래정보가 불투명하고, 수출방식 역시 주먹구구식이 대부분이다.

이에 중고차업계와 항만업계는 중고차 산업 선진화를 위해 인천항 인근에 합법적인 중고차단지(현재 중고차 야적장 내 컨테이너 가설물이 불법임)를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업계 내 의견이 다양할 뿐더러, 부지 선정과 단지 조성비용 조달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또 일반인이 중고차 매매상사한테 차를 넘기면 금융자료가 없고 송금내역만 존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매매상사가 수출업체에 매도할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고 송금장으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대로 하면, 매매상사가 중고차를 매입하면 해당 상사가 해당 차량을 상사 명의로 등록하고, 수출업체 또는 내수 구매자에게 넘길 때 말소하거나 이전하면 된다. 이에 따라 매매상사는 중고차 매입 시 등록세를 내고, 수출업체에 넘기면 매출 발생에 따른 개인소득세 내지 법인세를 내면 된다.

가령 일반 소비자가 부가세 포함 2750만원에 차량을 구입해 훗날 중고차로 매매상사에 500만 원에 팔고, 이 매매상사가 다시 600만 원에 수출업체한테 팔고, 수출업체가 해외 바이어한테 700만 원에 팔았다하면, 이 모든 거래과정에서 실제로 오간 금융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매상사가 중고차를 일반인한테 500만 원에 사서 수출업체에 600만 원에 넘겼다면, 수출업체는 부가세 60만 원을 내야 한다. 수출업체가 이를 해외에 700만 원에 팔면, 수출업체에게 60만 원에 대해 부가세가 환급되고, 또 매입가액 600만 원의 8.25%(=9/109)인 약 49만원(=의제매입세)이 환급된다.

이렇게 하면 매매상사와 수출업체의 매입과 매출이 투명해진다. 그러나 현실은 일반 매도자와 매매상사 간 거래내역서가 없고, 또 매매상사와 수출업체 간 거래내역서가 없는 게 다반사다. 즉, 최종적으로는 수출업체가 누군가에게 차량가격을 입금했다고 하는 송금증만 남는다. 수출업체에게는 이 송금증을 토대로 부가세와 '의제매입세'가 환급되고 있다.

중고차 수출 선진화를 위해 한 수출업체가 매매상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외 바이어와도 거래 내역을 남기면, 그 업체는 모든 매입·매출 자료가 드러나 내야할 세금을 다 내게 된다. 여기에 동참한 매매상사도 매출이 드러나 그만큼 세금을 내야한다.

즉, 투명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게 현재 구조인 셈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 중고차 시장이 커지긴 했지만, 한국 중고차는 국제 시장에서 일본 중고차만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이 중고차 120만 대를 수출할 때 한국은 30만 대 수출에 그쳤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중고차 수출, #인천항, #중고차 매매, #중고차 경매, #중고차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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