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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권고했지만, 부산대·경상대·부경대·부산교대 등 상당수 국립대학들이 '하루 3식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식권 끼워 팔기로 돈 버는 국립대학"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료를 제출받은 34개 대학을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7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기숙사 의무식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공정거래위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윤관석 의원은 23일 낸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립대 기숙사의 의무식 강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윤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경남도교육청에서 국정감사할 때 모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윤관석 의원은 23일 낸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립대 기숙사의 의무식 강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윤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경남도교육청에서 국정감사할 때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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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국립대학 기숙사 10곳 중 8곳은 의무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를 받은 34개 대학 가운데 29개교에서 의무식을 하고 있어 전체 대비 85.3%에 이른다는 것.

1일 3식 의무식 시행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순천대, 전남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체대, 한밭대, 한국복지대, 부산교육대, 춘천교육대였다.

모든 기숙사를 의무식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19개교이고, 의무식·선택식 등 혼용 대학은 8개교, 모든 기숙사를 선택식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6개교였다.

공정거래위 권고 뒤 제도를 바꾼 대학도 있다. 인천대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수정하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식권을 구매해 교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의 경우 하루 3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윤 의원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 없이 기숙사 입사시 1일 3식의 의무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숙사비에 의무식 식대를 포함해 강제납부 해놓고도 외부 활동이 잦아 식권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라며 "대학 기숙사 의무식 제도는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로 중단되어야 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최소한 의무 3식은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태그:#국정감사, #윤관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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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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