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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경기도의원 ( 도시환경위원회·새정치·성남4)
 윤은숙 경기도의원 ( 도시환경위원회·새정치·성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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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재개발 사업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안이 새누리당 의원들 반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 합의하에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아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뒤집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조례안의 부결 후유증으로 도시환경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9월 22일, 윤은숙 새정치연합(도시환경위원회·성남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아래 조례안)'이 양당 합의를 거쳐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재개발 등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조합 해산이 불가피한 지역에 매몰비용 등을 지원, 출구를 열어 줄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매몰비용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이미 운영비 등으로 사용돼 재개발 등을 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해산을 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윤 의원은 "재개발이 필요한 곳에는 조합 운영비, 공원·도로 설치비 등을 지원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사업이 어려워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 곳에는 그동안 사용된 재원인 '매몰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도시환경위는 새정치민주연합 8명, 새누리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290차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해당 상임위에서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 4명도 반대에 동참했다.

조례안은 재석의원 93명 중 46명이 찬성, 단 1표 차이로 부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대는 41명, 기권 6명이다. 반대 41명 중 1명을 제외한 40명이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무책임'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78석을 가지고 있는 다수당이 50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에 밀려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파행... 서로간 '공방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 천동현 새누리당(도시환경위, 안성) 의원은 13일,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윤은숙 의원은 "의원들이 집행부의 보좌관, 집행부의 거수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자임한 것"이라며 "이번 일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조례안 부결로 도시환경위는 파행을 겪었다. 지난 13일, 도시환경 위원회는 조례안 3건과 건의안 2건,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 1건을 논의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조례안 부결에 따른 책임 공방만 벌이다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다음 달로 예정된 '201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만 통과시키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측은 "상임위에서 양당 합의를 거쳐서 통과 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반대한 것은 신의를 저버린 일이고, 의회 정치 문화를 떨어뜨린 일"이라고 성토하며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 의사표시였고, 새정치연합 의원이 표결에 다수 참여하지 않는 등, 부결된 책임이 새정치연합에도 있다"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논란의 핵심이 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은 재개발 조합에 매몰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현재 경기도 보통세의 1천분의 2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정비기금 재원을 1천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 안의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시장과 사업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내용 ▲도지사는 시장에게 사업비의 80%이내, 조합에게 40%이내에서 건축비를 융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부결과 관련, 지미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도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일,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례안 부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윤은숙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100% 찬성을 강요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고 반박한 지미연(새누리·용인8)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헌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태그:#경기도의회, #윤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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