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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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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폭력·뒤통수치기...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야권은 물론,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까지 나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7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판단한 연장노동 제한시간을 늘려 노동시간을 연장한 개악이자, 이에 더해 휴일수당을 아예 없애는 슈퍼개악"이라며 개정안 철회 및 사죄를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오는 8일 집회를 예고했다. 특히 '새누리당 규탄 및 대정부투쟁'까지 거론해 지난 7월 말 복원했던 노사정 대화마저 파행될 수 있다. 실제로 김주익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은 전날(6일) 권성동 의원실을 항의 방문해 "여당과 정책협의를 하고 있고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하며 대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법안을 낸 건 대화 파트너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항의한 바 있다.

사실 권 의원이 밝힌 제안 이유만 보자면 이 같은 질타는 나올 수 없다. 그는 "과도한 연장, 휴일근로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근로국가"라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같은 제안 이유와 명백히 배치된다.

근로기준법 아닌 노동부 '탈법적' 행정해석 뒷받침하는 개정안

일단,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1주 최대 12시간)에 포함하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요건으로 해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현재 주당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노사 합의에 따른 추가 연장근로를 8시간만 하도록 해 주당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감축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의 주장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배치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권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법을 따르지 않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정당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기대 노동시간 단축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현행법에 비해 후퇴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이 때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규정하지 않고 가산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1년 중 6개월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주당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라며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당 64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하게 돼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결국, 권 의원의 개정안은 제안 이유와 전혀 다르게 근로시간을 늘리게 되는 셈이다.

휴일수당 근거 삭제로 실질임금 감소 불가피

민주노총은 7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판단한 연장노동 제한시간을 늘려 노동시간을 연장한 개악이자, 이에 더해 휴일수당을 아예 없애는 슈퍼개악"이라며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7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판단한 연장노동 제한시간을 늘려 노동시간을 연장한 개악이자, 이에 더해 휴일수당을 아예 없애는 슈퍼개악"이라며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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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삭감 논란도 마찬가지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56조에서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근거조항을 없애버린 셈이다.

휴일수당 삭감 논란이 커지자, 권 의원은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휴일에 8시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다만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일부 감소(통상임금의 200→150%)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권 의원이 휴일수당 삭제의 의미를 일부러 축소·왜곡한 것"이라며 "휴일수당 지급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평일 노동과 동일하게 전혀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노동자들의 법적 청구권 자체를 아예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도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주말근무(1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의 경우, 현재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이 사라지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조차 보장하는 공휴일 근무(1주 40시간 내 휴일근로)의 휴일수당 역시 없어진다는 얘기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도 동일하다. 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임금) 계산법과 권 의원 법안에 따른 계산법을 같은 경우에 적용해 봤을 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얻는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주중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와 1일 휴일근로(연장)를 병행하면, 해당 근로자는 현행 기준에 따라 총 71시간의 근로시간을 인정받고 약 284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인정 근로시간은 70시간에 불과해 월급이 약 280만 원으로 하락한다.

같은 노동자가 주중 연장근로 없이 2일 연속 휴일근로(연장)를 하는 경우에는 하락 수준이 더 커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총 72시간의 근로시간을 인정받고 약 288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권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총 70시간의 근로시간을 인정받고 약 28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즉, 권 의원의 개정안이 도입되면 조금이라도 휴일근로를 하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삭감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권성동 "본인들 이익 배치된다고 폐기하라면 어떻게 입법하나?"

한편, 권 의원은 노동계 등의 반발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기본적으로 법규의 최종 해석은 법원이 갖고 있지만 법원의 해석이 있기 전에는 그 법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주당 68시간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두둔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관행화 돼서 굳어진 그것(주당 68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노사 합의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외)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라며 "재계나 노동계로부터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절충안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일수당 삭감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의 오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주당 40시간 이외의 휴일근로', 즉 주말근무시 얻는 중복할증 수당에 대해 "지금도 휴일에 8시간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한다"라며 "제 개정안에서는 추가 연장근로를 8시간까지만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200% 지급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주당 40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즉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 삭제 논란에 대해서는 "그건 무슨 취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현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있고 개정되더라도 150%를 지급하기 때문에 휴일수당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소신을 갖고 발의한 법안"이라며 개정안 폐기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본인들의 이익과 배치된다고 폐기하라고 주장하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이 어떻게 입법을 발의하겠나"라며 "모든 법안은 이해관계가 다 있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태그:#근로시간, #휴일수당, #권성동, #근로기준법,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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