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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임직원 소유 기업에 독점적 수의계약을 주고 퇴직자를 재취업시키는 등 상당기간 한국은행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한은법을 어기면서 국민 세금을 특정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퇴직자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직원 소유 기업에 한은 관련 용역 몰아줘

박 의원이 이날 한국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를 지목했다. 한은이 행우회가 지난 1973년 출자해 설립한 '서원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은행 관련 용역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서원기업은 한은 화폐박물관 안내용역과 간행물 발송, 청소용역, 커피숍 운영 등을 맡고 있는 민간 기업이다. 박 의원은 "한은이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는 용역들도 서원기업에 몰아줬다"면서 "최근 5년 동안 서원기업이 한은과 맺은 수의계약 금액만 18억 7000여 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이 기업에 수익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서원기업의 대표이사는 안태훈 전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실장이며 감사는 남양우 전 경제교육센터 부국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원기업의 대표이사 연봉은 4500만원, 감사는 1000만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한은이 서원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한은법도 어겼다고 밝혔다. 서원기업이 그간 남은 수익의 일부를 매년 다시 행우회에 배당해 왔는데 이 부분이 한은 직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 한은법 4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원기업이 올해 행우회에 지급한 배당금은 3500만 원 정도다.

박 의원은 "타 정부부처에서는 퇴직 직원이 소속된 회사로 각종 계약을 몰아주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한은은 임직원 스스로 기업을 설립해 각종 계약을 몰아주고 낙하산 인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행우회는 당장 서원기업 보유지분 일체를 매각해야 한다"면서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그:#한은, #한국은행, #박원석, #한은법,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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