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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부산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세월호참사 일반인희생자 유가족대책위와 만난 서병수 부산시장(오른쪽)이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막아달라는 대책위의 항의서를 받아보고 있다.
 1일 오후 부산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세월호참사 일반인희생자 유가족대책위와 만난 서병수 부산시장(오른쪽)이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막아달라는 대책위의 항의서를 받아보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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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가 부산을 찾아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BIFF) 상영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측을 잇따라 방문해 영화 상영시 법적 조치 등을 경고하며 상영 절대 불가 방침을 재차 전달했다.

대책위의 한성식 부위원장과 정명교 대변인은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시청에서 서 시장과 먼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에) 정치적인 개입을 내세우지 말자했는데 <다이빙벨>을 제작한 한 사람의 시선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 영화를 BIFF에서 상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서 시장은 유가족의 뜻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어떤 이유로든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으로 훼손되거나,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되면 안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집행위원장한테도 그런 걸 여러차례 걸쳐, 명확하게 상영 중지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시장 면담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다이빙벨> 상영 철회가 다수 유족들의 뜻임을 강조했다. 대책위 정명교 대변인은 "일반인 대책위 장종렬 위원장과 단원고 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이 통화로 상영 반대에 뜻을 함께했다"면서 "상영금지는 다수 유족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책위는 <다이빙벨> 제작 과정의 불만도 토로했다. 정 대변인은 "일절 통보도 없었고 (제작했다면) 유가족에게 상영을 먼저 했어야 했다"며 "그것이 상영된다면 누구를 위해서 상영한다는지 것인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른 시일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낼 계획...BIFF 측 "상영 철회 어렵다"

1일 오후 세월호 참사 관련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상영 철회를 촉구하며 부산시청을 방문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대책위에서는 정명교 대변인(오른쪽)과 한성식 부위원장이 방문했다.
 1일 오후 세월호 참사 관련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상영 철회를 촉구하며 부산시청을 방문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대책위에서는 정명교 대변인(오른쪽)과 한성식 부위원장이 방문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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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책위 측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오늘의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대책위는 BIFF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인천지방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BIFF 측은 <다이빙벨>의 상영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용관 BIFF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상영을) 안 할 수가 없다"면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부담은 어느 때든 갖고 하는 것이고, 크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이빙벨>은 오는 6일과 10일 각각 상영을 앞두고 있으며,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일반 예매 분은 예매 시작 첫날 모두 팔려나갔다. 대책위 입장에서는 법원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이른 시일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절차이지만 이전 판례를 보면 이 또한 쉽지 않다.

비슷한 예로 지난해 법원은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막아달라며 해군 측과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상영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건 이유는 표현의 자유였다.

법원은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면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책위 측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영을 물리적으로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일반인 유가족은 시위나 농성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다"면서 "상영된다고 해서 그런 식(물리적 저지)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태그:#다이빙벨, #부산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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