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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시간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20여년간 경성대학교 철학과 소속 강사로 근무해온 민영현씨가 학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건 2013년 6월. 학교는 전공과목에 대한 전임교수 강의 비율을 높여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대학지표'를 올려야 한다는 명분을 해고의 사유로 들었다. 경성대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대학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시간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경성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해고된 민영현씨가 학생들과 함께 1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해고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성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해고된 민영현씨가 학생들과 함께 1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해고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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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학생들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씨는 학교의 조치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씨와 학생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해고 이후) 동양철학 전공과목은 동양철학을 전공한 교수가 없어 서양철학을 전공한 학과 전임 교수 7명 중 누군가에게 배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동양 철학 강의를 서양 철학 전공자에게 맡기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제대로 된 고등교육 실현은 해당 분야에 꾸준한 고민을 가져온 학자와 그 분야에 대해 막 공부를 시작한 학생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 공동체 속에서 대학이 가지는 의미와 사회 속에서 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유린하는 대학 당국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당국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지역민과 학자와, 학생들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씨는 해고무효와 더불어 20년 동안의 강사료와 전임교수의 임금에 대한 차액 중 일부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들은 법원에 "부당해고 무효 판결과 학습권을 존중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 대학 사회내에서 정의의 원칙이 바로 서길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태그:#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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