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서울고법의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판결에 따른 입장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서울고법의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판결에 따른 입장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원의 판결로 다시 노동조합(노조)의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발생한 학교 현장 혼란에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법원에 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에 '노조가 아니다'라는 고용노동부 통보의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했다. 법원은 또한 해직자를 교원노조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중에서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에 강행한 탓에,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행정대집행이 무효화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를 두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과한 뒤,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선택한 것은 사과가 아닌 정면 돌파였다. 고용노동부는 22일에 내놓은 보도 해명자료에서 법원의 결정을 두고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시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킨 것으로, 정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고 "법적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전교조의 위법(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두고, 실제 해직자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한 것)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사과가 먼저... 교육부·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정부의 항고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것은 법외노조 재판에서 법적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전교조를 계속 법밖에 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교조는 법외노조 탄압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끼치는 등 교육계의 우려를 살 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서 왔다"면서 "현 정권은 사과를 모르는 정권이다, 행정대집행을 무리하게 진행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끼쳤다면,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교조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있을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면서 "일반 상식과 법 규정을 감안하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계속 정지될 것이다, 1심 때도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면담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국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을 수수방관한 채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해직교사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전임자 70명 중 학교로 복귀한 41명이 다시 전교조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기간제 교사를 뽑는 등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 "이번 혼란은 교육부의 무리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전임자의 전교조 복귀에 따른 수업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태그:#정부, '학교 현장 혼란' 사과는 없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