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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신암면에서 예산읍 신례원지역으로 이어지는 황금들녘에 괴물처럼 박혀있는 송전탑.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서 예산읍 신례원지역으로 이어지는 황금들녘에 괴물처럼 박혀있는 송전탑.
ⓒ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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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내년부터 송전철탑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예산군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따른 한전의 지원사업이 그동안 지가하락과 경관훼손, 생활불편, 건강피해 등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불만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7월 29일 시행된 송주법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갈등조정위원회'와 2010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관 '보상제도개선추진위원회', 2011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용역 등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했다.

765㎸, 345㎸ 보상가는?

한국전력공사 아산전력지사에 따르면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식은 세대별로 지원하는 주민직접지원사업과 행정리(行政里, 마을)별로 지원하는 주민공동지원사업으로 나뉜다.

두 가지 직·간접적인 지원사업을 통한 세대별 총지원금(예상)은 76만5000볼트(765㎸) 150~180만 원선, 34만5000볼트(345㎸) 30~40만 원선이다.

다른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765㎸와 345㎸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지원대상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154㎸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군내 송전선로와 송전철탑 설치현황을 보면 △765㎸ 36.117㎞(송전철탑 71개) △345㎸ 43.734㎞(송전철탑 124개) △154㎸ 32.584㎞(송전철탑 111개)다.

예산군과 같은 농어촌지역의 리(里)단위 지역은 도시지역의 동(洞)단위에 비해 총지원금이 높게 책정된다. 총지원금은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대상이 확정되는 10월께 최종 결정된다.

주민직접지원사업은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보조 등을 통해 세대별로 총지원금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50%는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마을별 주민공동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주민공동지원사업의 경우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마을별로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765㎸ 1㎞, 345㎸ 700m만 지원

한전이 지원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가운데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을 기준으로 765㎸는 각각 1㎞ 이내, 345㎸는 각각 700m 이내의 지역이다. 765㎸와 345㎸가 모두 지날 때는 765㎸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 '변전소 주변지역'은 외곽경계를 기준으로 765㎸ 850미터 이내, 345㎸ 600미터 이내의 지역이다. 변전소가 없는 예산지역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지원대상이다.

9월 11일 현재 예산군내 예산·삽교·대술·신양·광시·대흥·봉산·고덕·신암 9개 읍면 85개 마을, 2900여세대가 해당된다. 전압별로 보면 765㎸가 38개 마을 2000여세대, 345㎸가 47개 마을 900여세대다. 예산지역의 전체 지원사업비 규모는 연간 최대 39억여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지원대상 45~47만여세대, 전체 지원사업비 1762억여 원이다.

주민대표 선출해 한전에 신청

주민직접지원사업과 주민공동지원사업은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마을별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주민직접지원사업 9월 30일까지, 주민공동지원사업 10월 20일까지다. 구비서류는 △주민직접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대표 선임동의서 △주민공동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이다.

접수마감일까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아산전력지사가 4일 예산군문예회관에서 연 '2015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설명회'에는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주민들은 이날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 방식, 범위 등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쏟아냈다.

또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한전의 홍보 부족을 지적한 뒤 지원금 현실화와 지원방식 변경, 지원규모 확대 등을 요구했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둘러싼 궁금증 등을 정리했다.

"어르신들은 자칫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해야 한다. 마을별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읍면별로라도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 농촌지역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안내문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워 자칫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한전 : 시간이 촉박해 전체설명회를 가졌다. 늦은 시간도 괜찮다면 저녁 시간에 마을을 찾아 설명을 드리겠다. 앞서 지원대상 세대에게는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냈다.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집은 없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하는 농경지가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한전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은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농경지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다. 안타깝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민 : 주민직접지원사업은 전기세, 수도세 등을 보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전 : 송주법상 현금을 지원할 수 없다.

주민 : 송전선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지원은 아무 것도 없다.
한전 : 송주법은 기존의 송전선로로 인한 지가하락과 생활불편 등에 대한 보상에 한정된 법이다.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은 거창한데 지원금이 너무 적다.
한전 :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한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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