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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 한 경찰서가 중앙 언론사를 상대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동정 관련 기사 등을 삭제할 것을 요청,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신문사에 기사 6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서장 명의로 보냈다.

이 공문에는 서울신문이 게재한 기사 6건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해당 기사 6건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사를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한 김정은 동정 등 3건과 객원 집필자가 기고한 북한 무기실태 분석 기사 등 3건이다.

안산단원서는 이들 기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친북 관련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 기사는 김정은이 구두공장을 방문한다는 식의 통신사 기사를 단순 인용한 것과 외부 전문가의 분석 내지 의견을 실은 것이어서 경찰의 조치가 언론의 편집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산단원서 관계자는 "인터넷에 게재된 글 중 친북 관련 내용이 있으면 게시자 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문을 보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보안 업무"라며 "김정은 방문 동정이나 무기실태 분석 기사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북 체제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반 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언론사인 만큼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삭제를 강제한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서장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정보보안과장이 전결 처리한 공문이었다"며 "지역 언론사나 인터넷 언론사에는 같은 방식으로 기사삭제를 요청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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