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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관훈 토론회 참석한 김무성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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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국정감사 외압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이날 오후 김 대표를 고발한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조사를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25일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교수로 채용해준 수원대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걸 무산시켰다며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는 이들 단체 고발이 이뤄진 지 두달여 만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대표가 국정감사에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이인수 총장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협의장소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팩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원대가 김 대표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지원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조교수로 뽑힌 부분 등 지금까지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또 "국회의원들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아온 특수부가 아니라 형사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유가 의문"이라면서도 "형사부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외압은 팩트, 수원대가 제시한 응모자격에도 미달"

참여연대에 따르면 수원대는 지난해 7월 중순 전임교원 선발공고에서 석사학위 소지자의 응모자격은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었다. 또 수원대의 교원경력 환산율표에 의하면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은 절반만 인정된다.

당시 김 대표의 딸인 김 아무개 교수는 박사과정을 수료 상태였고, 일부 시간강사 경력을 갖고 있었다. 김 아무개 교수는 지난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시간강사를 했다. 수원대 경력 환산율로 따지면 2년인 셈이다. 석사학위 취득자는 연구경력 2년, 박사과정 수료는 기간의 70%만을 인정받기 때문에 연구경력도 3년 4개월로 기준에 못 미친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수원대 조교수로 임용됐다.

한편 <한국일보>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수원대는 "해석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합해서 4년 이상이면 지원자격을 충족한다고 본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논란은 국회로 이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교문위원들은 수원대 총장을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원대는 이미 감사원에 비리가 적발된 상태였다. 하지만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증인채택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개입해 대학 총장의 비리은폐를 도운 셈이고, 그 직전에 자녀의 교수직을 제공받은 셈이다. 돈과 교수직이라는 대가의 형태가 틀릴 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야당 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입법을 청탁한 사건과도 비슷한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6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둘째 딸은 디자인 전공학자로 매년 세계 대학평가기관에 한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좋은 학교를 나왔고 현재 재직 중인 학부 공모에 정상적으로 응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수에 임명됐다"고 해명했었다.


태그:#김무성,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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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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