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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주주의 수혜법인 유형별 현황
 증여세 신고주주의 수혜법인 유형별 현황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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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들이 내부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들어간 세금은 모두 1242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재벌총수들이 자녀 등이 있는 계열사에 일감 등을 몰아주면서 낸 세금은 1025억 원이었다. 지난해 801억 원을 냈던 것에 비하면 224억 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반대로 중소기업인의 증여세 납부는 크게 줄었다. 국세청이 22일 내놓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를 보면, 모두 2433명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1242억 원의 세금을 냈다.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증여세 신고 인원 수와 금액도 크게 줄었다. 작년에는 증여세 신고 인원이 1만324명이었고, 납부 금액도 1859억 원이었다. 인원 수로만 따지면 7891명이나 줄었고, 금액도 617억원 감소했다.

이유는 증여세 과세 요건 자체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끼리의 거래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졌고, 대상 요건도 완화됐다. 따라서 올해 중소기업의 경우 989명만이 증여세를 신고했다. 작년에 7838명이 신고했던 것에 비하면 무려 87.4%나 줄어든 것. 금액도 작년에 282억 원에서 올해는 45억 원만 납부됐다.

대신 대기업 집단의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 세금을 더 냈다. 올해 대기업 집단에서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146명이었다. 작년엔 154명이었다. 대신 이들이 일감몰아주기로 낸 세금은 올해 1025억 원이었다. 작년에 801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24억 원이나 늘었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중소기업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은 완화된 반면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 축소로 세부담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기업 오너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세 때 인정되는 비율이 대기업의 경우 30%에서 15%로 줄었다. 따라서 증여세 대상 인원은 줄었지만, 세금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 것.

안 과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대부분을 대기업 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신고주 1인당 평균 7억 원의 세금을 냈으며, 일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1000만 원 전후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태그:#국세청,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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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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