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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17단지 입주민들이 분양비가 부풀려졌다며 ㈜부영주택을 상대로 냈던 '민간공공임대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법관 이일염,한지연,박창우)는 소송을 냈던 입주민 289명 가운데 21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각하 선고했다.

재판부는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민들은 이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냈던 적이 있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를 포함한 21명은 이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지 않았던 입주민들이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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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입주민 21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일정 부분 가집행할 수도 있다고 선고했다. 입주민들이 청구했던 부당이득금은 세대별로 800~1100만원 정도였다.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사업자들이 건축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분양가 산정을 부풀린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4월 21일 "분양 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장유 부영임대아파트는 모두 18개 단지로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단지별 입주민들이 소송을 냈던 것인데, 먼저 17단지 입주민들이 냈던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영철 대표는 "이번 판결 이후 다른 단지에 대한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17단지 입주민들은 2012년 7월 창원지법에 소송을 냈고, 그동안 두 차례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부영 측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선고가 연기되어 왔다.


태그:#창원지방법원, #부영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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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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