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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서장 신희웅)는 아내의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지급중지사유를 신고하지 않고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등 196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피의자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53, 대전 동구 삼성동)는 지난 2012년 8월 부터 지난 해 4월까지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해왔다.

하지만 A 씨 부인은 지난 2010년 7월경부터 삼겹살 식당을 운영, 매달 226만원 가량의 사업소득이 있어 기초생활급여수급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A씨는 그동안 생계급여 127만원, 주거급여 285원, 장애인연금 399만원 등 총 196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했다.

관련법에는 기초생활급여 부당수급시 징역1년 이하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태그:#대전 동부서, #기초생활수급, #부당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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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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